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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동료 괴롭히기?… 현장 경찰들, 인력난에 눈치만

입력 : 2025-03-16 19:12:49 수정 : 2025-03-16 21: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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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대체인력 채용 어려워
휴직 많을수록 남은 인원 부담
“동료 복귀하기 기다리는 상황”
‘예비인력제’ 도입 필요성 제기

경찰관 A(35)씨는 올해 둘째가 태어나자 육아휴직을 고민했지만 결국 포기했다. 순찰팀 5개조 중 2개조에 이미 육아휴직자가 있지만 인원 충원은 없기 때문이다. 그는 “제가 또 빠지면 남은 동료들 더 힘들어질까봐 차마 말도 못 꺼낸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16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장 경찰들 사이에서는 ‘육아휴직은 동료 괴롭히기’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 경찰 업무 특성상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워 육아휴직자가 생겨날수록 남은 사람들의 부담이 커지는 탓이다.

경찰 병력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뉴스1

육아휴직자에 따른 지구대·파출소의 인력 공백은 112신고 대응에 차질을 주기도 했다. 서울의 한 지구대 순찰팀장은 “인력이 부족해 순찰차 5대 중 3~4대만 운영하고 있는데 대체인력 채용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의 동료 경찰관도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싶어도 이미 육아휴직을 신청한 다른 동료가 복귀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3년 40.8%로 정부 부처 52개 중 48위에 그쳤다. 수치는 매년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공직사회 최하위권에 자리 잡고 있다. 남성 경찰관들의 육아휴직 증가로 대체인력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어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육아휴직자로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대체할 방법으로 ‘국립경찰 예비인력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퇴직한 경찰관을 상대로 인력풀을 구성해 각 지방경찰청별로 결원 보충을 위한 예비인력제도를 두자는 것이다.

김성운 대구가톨릭대 교수(경찰행정학)는 ‘경찰공무원 육아휴직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나이와 신체건강 등을 고려해 질서 유지·순찰 활동을 지원하는 의무적 예비인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자발적 예비인력으로 구분해 예비인력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했다.


안승진·임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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