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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野 반도체법서 52시간 예외 제동, 이게 ‘먹사니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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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1-26 01:03:11 수정 : 2024-11-26 0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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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의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사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4.11.21 utzza@yna.co.kr/2024-11-21 10:17:46/ <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된 ‘주 52시간 예외 조항(화이트칼라 면제)’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어제 “민주당 산자위원들은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번 예외를 인정하면 더 많은 산업 분야에서 화이트칼라 면제 제도를 적용해 달라고 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화이트칼라 면제 조항 없이도 근로기준법상 선택근로제와 탄력근로제 등을 활용하면 충분히 근무 유연화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택근로제·탄력근로제 활용은 노사가 합의해도 사유 입증이 까다로워 거의 무용지물이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유연 근무는 경영계의 오랜 요구사항으로 해외 경쟁국인 대만, 일본, 미국 등에서는 진작에 시행 중인 제도다. 첨단기업은 속도전에서 승부가 갈린다. 초과근무에 인센티브를 주는 기업과 주 52시간을 맞추느라 강제로 퇴근시키는 기업이 경쟁한다면 결과는 뻔할 것이다. 가뜩이나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경쟁에서 우리는 후발주자다. 유연 근무를 빠트린 채 파격적인 R&D 지원을 논할 순 없다. 유연 근무라면 무조건 반대하는 야당은 비판받아야 하고, 야당 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여당은 각성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7월 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경제 단체들을 찾아가거나 AI 토론회에 참석하고 “성장이 복지”라며 기업 지원론을 폈다. 이 말이 진심이라면 낡고 획일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규제의 유연성을 찾아야 한다는 기업의 호소를 받아들여야 한다.

민주당은 기업의 어려움을 나 몰라라 하고 있다. 경영권 위협과 주주 소송 확대 등을 부를 상법 개정도 강행하고 있다. 기업이 잦은 소송과 투기펀드의 경영권 간섭으로 경쟁력을 잃고 흔들리면 그 피해는 결국 주주 몫이다. 이렇듯 민주당은 기업에 시급한 입법은 제쳐놓고 양곡관리법 등 지지층을 겨냥한 법안은 막대한 재정 부담에도 불구하고 다시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을 다시 살려내 지난 21일 상임위에서 단독처리했다. 이 대표의 ‘먹사니즘’이 공허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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