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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후 핵연료 외부 운송 과정 사고 나도 보험금 2억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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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0-07 10:43:01 수정 : 2022-10-07 10: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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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조치액 美 18.4조원, 佛·獨 1095억원 등과 대조
사고 경위 파악할 블랙박스 부착도 하지 않아
“운송 시 사고 위험 큰 데 반해 사실상 무보험 상태”

사용후 핵연료 외부 운송 과정에서 사고가 나도 보험금 상한액이 2억원에 불과해 사실상 무보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원자력 손해배상법상 보험 계약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조사결과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 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억SDR(약 5000억원)이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 외에도 사용후 핵연료 이송, 원자력 연구, 원자력의학 등에도 핵물질 등이 쓰이는데 이와 관련한 보험은 별도로 책정된다. 사용후 핵연료 외부 이송의 경우 보험 배상조치액 상한은 2억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미국은 배상조치액이 129억 달러(18조4000억원), 프랑스·독일 8000만유로(1095억원), 일본 240억엔(2367억원)인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만 유독 배상조치액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사용후 핵연료 외부 이송시 사고 경위를 파악할 수 있는 블랙박스도 부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료=김영주 의원실 제공

사용후핵연료는 외부 이송시 교통사고 발생, 시위·테러 등으로 사고의 위험이 크다. 미국에서는 방사능 누출은 없었지만 사용후 핵연료를 운송하다 교통사고로 운반용기와 트레일러가 분리되는 사고가 발생한 전례가 있다.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사용후 핵연료를 포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운송을 반대하는 시위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수원은 원자력 연구원으로 사용후핵연료 총 1699개봉(8다발+130개봉)을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으로 트럭에 실어 육상 운반했고, 이종 진동 등에도 방사능 누출 위험이 있는 손상된 핵연료봉도 총 8차례에 걸쳐 309개봉을 운반했다.

자료=김영주 의원실 제공

대전 지역에서는 주민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후 핵연료를 원자력연구원에 이송했다며 다시 외부 반출을 요구하고 있다. 또 고준위방폐장이 건설될 경우 고리, 월성, 한빛 등에서 배출되는 수 많은 양의 사용후핵연료 운송이 필요하다.

 

김 의원은 “후쿠시마·체르노빌 사고를 돌이켜보면 원자력 방사능 누출 시 피해가 천문학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사용후핵연료 운송 시 교통사고·테러·시위로 사고 위험은 큰 데 반해 사실상 무보험 상태로 운송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원자력 손해배상법 상 배상조치액 체계를 국제수준으로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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