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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로톡 가입 금지’ 변협규정 ‘제동’ 걸렸다

입력 : 2022-05-27 06:00:00 수정 : 2022-05-27 00: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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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표현·직업자유 침해” 위헌
로톡 “역량 발휘 계기 되길” 밝혀
변협 “징계 등 제재 문제 없을 것”

변호사들이 로톡 등 민간 법률 광고 플랫폼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내부 광고 규정은 사실상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변호사들의 표현·직업의 자유와 플랫폼 운영자의 재산권이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관련 규정 핵심 조항들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조항은 변협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를 제한한 부분과 변협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으로 또는 수단으로 하는 광고를 제한한 부분,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한 부분이다.

변협은 지난해 5월 해당 규정을 개정하면서 변호사 윤리장전도 개정해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조치를 추진해 논란이 일었다.

헌재는 “변호사법 취지에 비추어 변호사 등이 다양한 매체의 광고업자에게 광고비를 지급하고 광고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된다”고 판단했다.

로톡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위헌 결정을 계기로 대한민국 법률 서비스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보려는 리걸테크 스타트업이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반면 변협은 “전체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이 아니며, 사설 법률플랫폼 가입 활동 등에 대한 징계 등 제재는 일응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 절차를 계속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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