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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 좋았던 동료…벗은 사진에 내 얼굴 합성” 대기업 사원의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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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25 18:17:09 수정 : 2022-01-25 18: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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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알고 지내던 남성이 자신의 얼굴로 19금 사진 및 영상을 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0대 직장인 여성 A씨가 과거 영화관 아르바이트를 함께한 국립대생 B씨에 대해 폭로하는 글이 게재됐다.

 

A씨는 “B씨는 사교성이 좋아 주변 사람들로부터 평판도 좋았다”며 “동료와 함께 잘 지내며 나와도 6년째 연락하고 지낼 정도로 친한 사이였다”고 밝혔다.

 

그런데 얼마 전 같은 영화관 알바생으로부터 “B씨의 태블릿PC에 네 사진을 포함한 동료의 얼굴과 신체 등이 합성된 사진이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됐다고. 그 태블릿PC에는 알바생들 외에도 B씨와 같은 대학교 학생들, 지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사진도 있었다.

 

현재 이같은 합성 사진이 200여장 가량 발견된 상태인 가운데, A씨는 “(B씨를) 허위영상물 제작 혐의로 고소했다”며 “그의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PC 등을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 중이다”라고 전했다.

 

B씨가 제작한 허위영상물은 중요 부위를 잡거나 드러낸 모습, 얼굴에 체액이 묻은 모습, 끈 나시 입은 여성 사진에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것 등이었다. A씨는 “합성된 사진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했다. 변호사도 보고 놀랐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이렇게 B씨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주변 지인들의 사진을 꾸준히 갈무리해 어딘가에 보관하고 있었다”며 “제3자에게 이 사실을 들키게 됐고, 사건을 신고한 지 16일이 지나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을 한다 해도 카카오톡의 복구 가능 기간은 일주일이 걸렸다. 압수수색 후 포렌식을 맡기기까지의 시간은 피의자 B씨가 증거를 없애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A씨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해당 범죄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불면증과 더불어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로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상태다. 하지만 B씨는 해당 사실을 모르는 지인들과 연락하며, 최근 대기업 취업의 즐거움을 누리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한탄했다.

 

끝으로 A씨는 “B씨가 경찰 진술에서 유포 목적이 아니라 단지 ‘본인 위로’ 목적이었다고 진술했다”며 “난 그가 단순히 본인 위로 목적으로 그렇게 정교한 합성물을 만들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허위영상물을 소지, 시청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이 마련돼 B씨가 엄중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최근 특정 인물의 얼굴을 사진 및 영상에 합성한 ‘딥페이크’ 범죄가 늘면서 2020년 3월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딥페이크와 같은 영상물을 만들거나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토록 하고 있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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