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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교육 목적”… 아동학대범 변명 이제 안 통한다

입력 : 2022-01-25 19:52:16 수정 : 2022-01-25 22: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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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형위 “참작 동기 안돼” 명시
반복범 땐 ‘전과 없음’ 감형도 안 돼

10살 조카 물고문 사망 이모 부부
항소심도 징역 30년·12년 선고

‘훈육과 교육을 위한 것이었다’는 아동학대 범죄 가해자의 항변이 형량 감경에 참작되지 않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114차 회의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 특별감경인자 중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에 ‘단순 훈육·교육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양형위는 “훈육 또는 교육의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형을 감경받아 왔다는 세간의 인식이 있어 이를 불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의 관련 양형요소 중 ‘실질적 피해 회복’이 특별감경인자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에서는 ‘처벌불원’만 인정하기로 했다. ‘진지한 반성’ 양형인자가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해 진지한 반성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충분한 양형 심리를 거쳐 재판부가 인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또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아동학대를 저지르면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 요소에 넣을 수 없게 했다. 아울러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한 사람의 형량 가중 요인이 되는 ‘동종 전과’에는 성범죄와 성매매 범죄,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했다.

한편, 10살짜리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마구 폭행하고 욕조 물에 넣는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와 이모부가 2심에서도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성수)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5·무속인)씨와 B(34·국악인)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건 전날부터 피해 아동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해 아동의 신체 상태는 극도로 쇠약해졌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버릇을 고친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욕실로 데려가 양 손발을 묶어서 움직일 수 없게 한 뒤 욕조 안으로 머리를 집어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반복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살해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살해하는 범죄에 대해선 더욱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청윤 기자, 수원=오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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