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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김건희 임용시 사실과 다른 경력 확인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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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25 15:36:20 수정 : 2022-01-25 15: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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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사진 촬영하는 김건희씨.   페이스북 팬클럽 '건희 사랑' 캡처

정부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개명 전 김명신)씨 학위 관련 국민대 특정감사를 통해 “김씨에 대한 겸임교원 임용이 부적정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25일 교육부는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초 오는 3월 대선 이전에 특정감사 결과를 내놓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으나 정부 차원에서 의혹을 해소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 절차에 따라 처분 결과를 내놓는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비전임교원 임용 시 규정에 따라 면접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ㄱ씨(김건희씨) 등 2명에 대해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면접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ㄱ씨가 겸임교원 지원서상 학력‧경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하였는데도 심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위 수여 및 교원 임용 등 학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비전임교원 임용 심사 부적정, △교원 채용 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출석 미달자 성적부여 부적정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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