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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20채 물려받아 “종부세 청구 억울” 호소한 20대…누리꾼들 “자랑하냐” “상속 포기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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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30 14:27:06 수정 : 2021-11-30 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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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뉴시스

 

아버지가 사망해 20여채의 주택을 상속받은 청년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2억원을 내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가운데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27일 YTN은 ‘20대가 내는 종부세가 2억 원?...“제가 2% 부자인가요?”’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한 20대 청년의 사연을 전했다.

 

YTN 보도에 따르면 서울 장위동에 사는 청년 A씨는 지난 2월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며 주택을 상속받았다. 이는 생전 임대 사업자였던 아버지가 갭 투자로 구매한 주택 20여채였다.

 

이때문에 A씨는 주택 상속 관련 종부세 2억1190만원을 내야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불만을 표했다. 그는 “세금 폭탄을 피하려고 서둘러 주택을 처분하려 했으나 세입자들이 임대차보호법을 내세우며 나가지 않아 곤란하다”고 전했다.

 

이어 A씨는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 2억 원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라며 “종부세가 부자세라고 하는데 과연 제 사례를 듣고도 이게 부자세인지... 원해서 산 것도 아니고, 제 잘못은 아버지가 ‘갭 투자’한 것을 막지 못한 죄인가요”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해당 보도를 접한 누리꾼들은 “억울함 호소가 아닌 자랑”, “싫으면 상속 포기하길”, “서민인 척 하지마라” 등 A씨를 비판했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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