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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제외업종 ‘1% 초저금리 대출’ 시작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입력 : 2021-11-29 18:52:21 수정 : 2021-11-29 18: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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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소상공인에 2조원 특별융자
금융권 가계대출 규제와 별도 지원
최대 2000만원… 5부제 신청 접수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 대상 '일상회복 특별융자'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 2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한 시민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자영업자에 1인당 2000만원까지 1% 금리로 대출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가 29일 시작됐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약 10만명에 2조원을 초저금리로 대출한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은 올해 7월 7일∼10월 31일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시설운영 및 인원 제한 조처를 이행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이다. 이 기간에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된 업종과는 별개다. 같은 업종이어도 지역별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지역과 업종을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총 2조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1명당 2000만원 한도, 1% 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기준으로 올해 7∼9월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나 2019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다면 지원대상이 된다. 지난해 9월∼올해 5월 개업한 사업자는 올 7∼9월 월평균 매출액이 4∼6월 매출액보다 줄었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7∼9월 월별 매출액이 지난해·재작년 같은 달이나 올해 4∼6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경우도 지원대상으로 인정된다. 올해 6∼10월 개업한 소상공인이라면 매출 감소 여부를 따로 확인하지 않고 지원해 준다. 다만 손실보상 대상 사업체는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았어도 일상회복 특별융자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원은 소진공 직접 대출 방식으로 공급된다. 대출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금융권이나 소진공에서 별도 대출을 받았더라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사업자 대출’이기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금융권의 가계 대출 규제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혼잡을 막기 위해 내달 3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시행한다. 끝자리가 1·6이면 29일, 2·7이면 30일, 3·8이면 1일, 4·9면 2일, 5·0이면 3일에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접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12월 4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안에 대출받으려면 내달 15일까지 신청하고 24일까지 약정하는 것이 좋다. 내달 16일 이후 신청건 및 25일 이후 약정건은 내년 1월부터 대출이 실행될 예정이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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