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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40% “본부와 부당한 거래 경험”

입력 : 2021-11-29 19:07:58 수정 : 2021-11-29 21: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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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매출액 뻥튀기’ 가장 많아

국내 21개 업종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10명 중 4명은 가맹본부와의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맹본부가 예상 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허위 과장해 제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21년도 가맹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가맹점주의 39.7%가 가맹본부와의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6월 가맹본부 200개와 가맹점 1만2000개를 대상으로 인터넷, 이메일 등을 통해 실시됐다.

 

부당한 거래 경험 가운데는 특히 가맹본부가 예상 매출액에 관한 정보 등을 과장해 제공했다는 응답(13.3%)과 가맹본부가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응답(13.0%)이 많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행과 맞물려 가맹점 창업이 활성화될 것에 대비해 가맹점 창업 단계에서 예상 매출액 정보의 과장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감시할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해야 함에도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광고·판촉 행사를 하는 가맹본부 비율도 광고 45.4%, 판촉 행사 43.2%로 높았다. 가맹점주들은 자신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 행사에 대해서는 가맹본부가 사전에 자신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광고에 대한 이런 응답 비율은 96.4%였고, 판촉 행사는 97.7%였다.

 

전성복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광고·판촉 행사 사전동의제 도입, 가맹점 단체의 대표성 확인을 위한 등록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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