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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몰던 벤츠, 제 차 치고 1㎞나 달아났는데 뺑소니가 아니랍니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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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27 09:55:35 수정 : 2021-11-02 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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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유튜브 '한문철TV' 캡처

 

회전 교차로에서 벤츠 차량이 다른 차량을 친 뒤 1km나 달렸지만, 경찰에서 뺑소니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2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회전교차로에서 벤츠가 치고 그냥 가기에 쫓아가 세웠더니 할머니가 내리시며 사고 난 줄 몰랐다고 하는데.. 뺑소니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은 지난 7월13일 오후 4시쯤 부산 남구의 한 회전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 장면이 담긴 것으로 벤츠 차량이 블랙박스 차량을 치고 지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벤츠는 직진한 뒤 우회전을 하고 있었고 블랙박스 차량은 직진하고 있었다. 충돌로 인해 블랙박스 차량은 범퍼 쪽이 상당 부분 긁혔다. 그러나 충돌 직후 벤츠 차량은 1km가량을 달렸다.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 A씨는 벤츠 차량을 쫓아가며 경적을 울린 뒤 “아까 차 박았잖아요”라고 소리쳤다. 벤츠 차량은 얼마간 더 달린 뒤 멈춰섰다.

 

벤츠 차량에서 내린 운전자는 60대 이상으로 추정되는 여성 B씨였다. A씨에 따르면 벤츠 운전자는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말했다. 블랙박스 영상에도 차에서 내린 뒤에 B씨가 무릎을 굽히고 자신의 벤츠 차량을 살펴보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어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해 경찰서에 갔더니 그때는 ‘사고가 난 걸 알고 있었고 넓은 공간을 찾기 위해 이동했다’고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벤츠 운전자인 B씨가 뺑소니를 내지 않았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A씨는 “이게 왜 뺑소니가 아니냐”며 조언을 구했다.

 

해당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통지서를 받고 한 달 이내에 경찰서에 이의신청할 수는 있다. 그러면 검찰에 기록을 보내서 검사가 다시 한번 볼 것”이라면서도 “연세 드신 분들은 감각이 떨어지고 둔할 수 있다. 회전 교차로에서 누가 우선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다. 블랙박스 차량이 사고가 났다고 해서 공간을 찾느라 1km 지나서 멈춘 것 같다. 그래서 뺑소니가 아닌 게 옳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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