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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풍선효과’

입력 : 2021-08-03 19:02:04 수정 : 2021-08-03 1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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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당 1144만원… 1년새 19.23%↑
서울·수도권 규제 묶이자 ‘반사이익’
‘백약이 무효’ 정부가 집값 안정 등을 목표로 2·4 공급대책을 발표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시장이 호전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3일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상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게시판에 1주택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상담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남정탁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부활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서울·수도권 대신 지방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자, 규제를 피한 지방 신규 아파트가 반사이익을 봤다는 해석이 나온다.

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전국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1370만49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18%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지방이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수도권의 경우 평균 분양가가 3.3㎡당 1927만5300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3.61% 상승했다. 서울(2914만2000원)로 한정해도 상승률은 5.75%에 그쳤다. 반면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지방은 3.3㎡당 평균 분양가가 1144만1100원을 기록해 1년 새 19.23% 급등했다.

분양업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로 수도권과 지방 간 온도차가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서 분양가 상승이 덜했던 반면, 지방은 이 규제에서 비켜나면서 분양가가 크게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분양가 상한제 여파로 서울에서는 신규 분양 건수가 급감하며 청약경쟁률이 치솟고 있지만, 지방 일부 지역에서는 고분양가 논란이 일며 미분양을 기록하는 단지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의 아파트 신규 분양 물량은 1073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1811가구)의 절반을 겨우 웃도는 수준이다. 반면 서울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지난해 상반기 62.55대 1에서 올해 124.25대 1로 치솟았다. 분양가 상한제로 기대수익이 줄어들자, 재건축 조합이나 건설사가 분양과 관련한 일정을 연기하면서 신규 물량이 감소한 영향이다.

이와 달리 지난 6월 대구에서 분양한 용계역 푸르지오 아츠베르는 1순위 청약에서 2개 단지 모두 미분양이 발생했다. 5월 부산에서 진행한 사상역 경보센트리안 3차도 무순위 청약에서 8개 타입 중 6개가 미분양됐는데 지나치게 오른 분양가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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