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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퇴진 시위 교수 재임용 거부 위법”

입력 : 2021-08-03 19:14:51 수정 : 2021-08-03 19: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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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학측 경고장 효력 없어”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총장 퇴진 시위를 했다고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한 대학의 결정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경성대를 운영하는 한성학원이 “A교수의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교수는 지난해 재임용 거부 통지를 받았다. 경성대 측은 교수들이 2019년 5∼12월 교내에서 ‘비리 총장 퇴진, 교비를 횡령한 이사진 퇴진’ 등을 주장하는 시위를 하는 과정에 A교수가 적극 가담해 경고처분을 16차례나 받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A교수의 소청을 심사한 교원소청심사위는 재임용 거부 취소 결정을 했다. 경성대가 A교수에게 내린 16건의 경고처분 중 11건이 하루에 집중된 만큼 하나의 경고로 계산하면 전체 경고 횟수가 6건에 불과해 재임용 거부 사유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경성대는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재임용 거부의 근거가 된 A교수에 대한 경고장에 효력이 없고, 설령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같은 날 발부된 경고장은 모두 1차례의 경고장 발부로 보는 것이 적절해 재임용 거부는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공익적 목적에 기반한 비판은 허위사실에 근거한 의도적 공격이 아닌 한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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