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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사모펀드 일반용·기관전용 구분

입력 : 2021-08-03 20:00:00 수정 : 2021-08-03 19: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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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10월부터 사모펀드가 ‘일반용’과 ‘기관 전용’으로 구분된다. 일반 투자자 보호대책이 강화되고 운용 규제는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과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10월부터 개편되는 사모펀드 제도 내용을 3일 안내했다.

현재 사모펀드는 운용목적을 기준으로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나뉘는데, 10월 21일부터는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구분된다.

일반 사모펀드엔 일반·전문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고, 사모운용사가 설정·운용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엔 연기금, 금융회사 등 일부 전문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다. 이는 업무집행사원(GP)이 자금을 운용한다.

일반 사모펀드의 경우 일반 투자자 보호장치가 보강된다. 비시장성 자산(시가가 산출되지 않는 자산)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수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사모펀드로 설정할 수 없게 했다. 집합투자규약에 중요사항 기재, 핵심상품설명서 작성, 사모펀드 외부감사,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환매연기 시수익자총회 등 운용사에 대한 의무가 새로 생긴다.

판매사는 사모펀드 투자 권유 시 핵심 상품 설명서를 제공하고, 펀드 운용 행위가 설명서에 부합하는지 자산 운용 보고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은행 등 수탁기관의 사모펀드 감시 의무도 도입된다. 이원화돼 있는 사모펀드 운용 규제는 일원화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일반 사모펀드와 같은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일반 사모펀드의 10% 초과 보유지분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사모펀드 레버리지 비율 한도는 400%로 일원화한다.


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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