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이성윤 면담 내용 남기지 않은 것은 처·차장 뿐인 특수 상황이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관련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면담한 것을 두고 “변호인이 신청한 것”이라며 본인이 신청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법조계에서는 의뢰인을 대리하는 변호인의 신청을 부정한 해명을 두고 민법상 ‘대리’의 개념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지검장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면담을 이 지검장이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 “공수처에 면담 신청한 것은 변호인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면담 신청한 것”이라며 “이 검사장 본인이 면담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면담 신청했더니 공수처에서 ‘그럼 당사자하고 같이 나와서 하자’고 요구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이 법령상 ‘대리’의 개념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용어 사전에 따르면 ‘대리’란 대리인 자신이 하는 법률행위가 본인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표시하여, 대리인이 하는 법률행위의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는 법률제도를 의미한다. 이 지검장을 대리하는 변호인이 면담 신청한 것은 이 지검장의 뜻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김 처장은 이날 ‘김학의 불법 출금’사건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하고 면담 내용을 남기지 않은 것에 대해 “괜한 의혹 불러온 거 같아서”며 “수사처 검사가 지금 공수처장과 차장뿐이다. 처장과 차장이 직접 조사하고 조서까지 남기는 거 적절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김 처장은 정부과천정부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지검장을 만난 사유에 대해 “공수처는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를 표방해서 가급적 면담 신청을 받아주는 걸 원칙으로 한다”며 “피의사실에 대해 변소하려는 내용을 확인할 필요 있다. 그래서 면담하는 게 필요하고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면담의 성격에 대해서는 “수사를 염두에 두고 면담 기초 조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검장과 면담 시 조서를 남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수사처 검사나 부장검사가 조사하고 조서를 남겨야 한다”며 “처장과 차장이 직접 조사하고 조서까지 남기는 거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 특수한 사정으로 검사가 차장과 처장뿐”이라며 “진용을 다 갖추 담당 검사가 면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준칙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과정에 따라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만약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를 남겨야 한다. 김 처장은 면담 내용 확인서만 작성하고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를 남기지 않은 것에 대해 “들어보니 대체로 주장된 내용이라 새롭게 적을 내용 없었다.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며 “기존 제출된 의견서 진술서와 같은 내용이라 기재하지 않았다는 걸 쓸 걸 그랬다”고 설명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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