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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대 해상초계기 미국제 수의계약으로 추진

입력 : 2018-06-25 20:31:55 수정 : 2018-06-25 2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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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9000억원을 들여 신형 해상초계기를 도입하는 사업이 수의계약 구매로 추진된다.

방위사업청은 25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재 하에 제11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미국 보잉의 P-8A 포세이돈(사진)을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FMS는 미국 정부가 자국 무기의 성능 등을 보증하는 수의계약의 일종이다. 방사청은 이달 중으로 미국에 제안요구서(LOR)를 발송해 11월까지 구매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구매 절차가 끝나면 2022∼2023년 초반에 걸쳐 6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보잉 민항기인 B737을 개조한 P-8A는 최고속도 907㎞/h, 순항거리 7500㎞, 작전반경 2200㎞로 하푼 대함미사일과 어뢰 등의 무기를 운용한다.

해상초계기 사업에는 P-8A 외에 스웨덴 사브의 소드피시가 다양한 절충교역(판매국이 구매국에 제공하는 대가)을 제시하며 참여 의사를 밝히고 경쟁해왔다. 군 안팎에서는 참여 의사가 있는 경쟁자가 있는 만큼 국익 극대화 차원에서 경쟁입찰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다.

방사청 관계자는 “대당 가격은 소드피시와 P-8A 모두 2200억원 수준”이라면서도 “경쟁입찰은 행정절차에 시일에 소요되어 미국 해군 대량주문에 참여할 수 없어 가격이 상승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구매 가능한 기종은 P-8A가 유일한 것으로 보이며, 우리측의 비용절감 요구에 대해 대당 단가를 140억원 정도 인하했으므로 수의계약으로 추진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FMS 방식은 기술이전을 비롯한 절충교역이 없어 국내 방산업계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가격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방사청의 결정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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