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갈 수 없다" 불응 유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 체포적부심사에서 석방 청구가 기각된 윤석열 대통령을 17일 오전 10시 재조사하겠다고 통보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공수처 조사에 불응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측에 조사 일정을 통보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은 현재 체포 상태로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날 조사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체포적부심 기각에 대한 입장을 묻자 문자 메시지로 “반드시 바로잡도록 끝까지 싸워야지요”라며 “불법적인 절차를 용인하고 갈 수는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의 전속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며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관할권 위반’이라는 이유로 공수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해 왔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기자회견 등에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에는 따를 수 있다”고 밝힌 적 있어 수사 태도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됐지만, 윤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수사에 불응한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전날 오전 10시께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대통령 측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오후 2시로 연기를 요청했고, 공수처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조사받을 게 없다”고 말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아직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조사 일정과 관련한 회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