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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적부심 기각... 중앙지법도 "영장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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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17 01:52:50 수정 : 2025-01-17 08: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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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오전 10시 재조사 통보
尹 측 “갈 수 없다" 불응 유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 체포적부심사에서 석방 청구가 기각된 윤석열 대통령을 17일 오전 10시 재조사하겠다고 통보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공수처 조사에 불응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 공동취재단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측에 조사 일정을 통보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은 현재 체포 상태로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날 조사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체포적부심 기각에 대한 입장을 묻자 문자 메시지로 “반드시 바로잡도록 끝까지 싸워야지요”라며 “불법적인 절차를 용인하고 갈 수는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의 전속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며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관할권 위반’이라는 이유로 공수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된 지난 15일 과천청사 공수처 청사로 윤 대통령이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기자회견 등에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에는 따를 수 있다”고 밝힌 적 있어 수사 태도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됐지만, 윤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수사에 불응한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전날 오전 10시께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대통령 측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오후 2시로 연기를 요청했고, 공수처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조사받을 게 없다”고 말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아직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조사 일정과 관련한 회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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