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본부 법 개정 숙지 못해 체결 지연
업종별로는 피자 98%·커피 96% 달해
가맹계약서에 구입강제품목의 종류 등을 의무 기재하도록 한 개정 가맹사업법에 맞춰 주요 가맹본부가 새 계약 체결을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규모가 작은 일부 가맹본부는 법 개정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업종 가맹본부를 상대로 지난 2∼3월 실시한 ‘가맹계약서 구입강제품목(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올해 1월 시행된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맺는 계약서에 필수품목(가맹점주가 반드시 본부 혹은 본부가 지정한 이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반드시 넣도록 했다. 새 계약뿐 아니라 기존 계약서도 시행 6개월 안에 변경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응답한 72개 가맹본부의 전체 가맹점 5만193곳 중 3만9601곳(78.9%)이 새 법에 따라 계약서를 변경하거나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72개 가맹본부 모두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맹점주 수가 많은 대형 가맹본부일수록 변경계약 체결률이 높았다. 가맹점 500개 이상 가맹본부 36개사 중 30개사가 가맹계약의 70% 이상을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300개 미만 가맹본부의 경우 26개사 중 7곳만 70% 이상 변경했다고 답했다.
업종별로 보면 피자(98%), 커피(96%), 주점(90%), 아이스크림(88%), 패스트푸드(84%) 순으로 변경 이행률이 높았다. 반면 음료(9%), 기타 외국식(10%), 서양식(13%), 일식(30%) 등 업종에서는 이행률이 낮았다.
공정위는 “규모가 작은 가맹본부가 법 개정 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거나 가맹점주가 변경 계약 체결이 자신에게 불리한 것으로 오해해 변경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최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계약조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