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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갈등조정전문가 양성’에 주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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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03 23:09:15 수정 : 2025-02-03 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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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인지 모르겠으나 각종 모임에서 ‘정치’는 대화 금지 주제로 꼽힌다. 지지하는 정치 성향이나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면 서로 얼굴을 붉히거나 모임 분위기를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정치는 국가를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키잡이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정치는 이러한 역할보다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기폭제로 두드러져 보인다.

정승문 보건복지부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

최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분야는 정치에 한정되지 않는다. 다른 분야로 소위 ‘분열의 씨앗’이 뻗어 나가고 있다. 성별과 세대를 넘어 경제·복지·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거진 여러 갈등을 보면 그러하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방대하다. 그중에서 뇌리를 스치는 것은 2022년 기준으로 모 언론사에서 빅데이터 분석업체에 의뢰해 언론기사 및 소셜미디어(SNS)에서 갈등 관련 언급량 데이터를 추출·분석한 결과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그해 1분기 한국사회종합갈등지수는 누적 기준 178.4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100)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그로부터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갈등 관련 언론기사는 지금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해당 조사를 다시 실시한다면 한국사회종합갈등지수는 분명 178.4를 월등히 넘을 것이라 감히 전망해본다.

정부에선 이러한 갈등을 완충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힘에 부치는 모양새다. 이 과정에서 대안으로 주목을 받는 전문 분야가 있다. 바로 ‘갈등조정’이다. 관련 근거법령은 국무총리령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 법령이 제정된 이유는 최근 사회의 복잡화 등에 따라 공공갈등이 심화하는 추세에서 갈등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긴요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는 중립적·균형적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규제심판제도’를 현 정부 들어서 본격 시행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이 제도의 주무부처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생소할 수 있는 규제심판제도는 기존의 정부 주도 규제 개선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주도해 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갈등조정전문가들을 배치해 사회통합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보도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8곳의 ‘숙의 기반 주민참여’ 분야와 ‘협력·분쟁해결’ 분야 우수 지자체가 그렇다.

모 광역시의 자치구에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거리 연장조성사업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고자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시나리오 공동토론을 진행해 상권 활성화와 안전한 통학로, 깨끗한 보행환경을 위한 상호 간의 최적화된 합의를 도출했다. 또한 학부모, 상인회 등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지역주민이 토론을 통해 적합한 보도폭을 확정해 정책 수용도를 높이고, 공론문화 조성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학계에서도 슬슬 갈등조정전문가 양성에 나서고 있다. 몇몇 대학교에서는 벌써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선진국에 비교할 때 걸음마 단계라 할 수 있지만 시작이 반이다.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맞물린다면, 갈등조정전문가들의 활약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사회통합에 진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 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양성에 눈을 돌려야 할 때이다.

 

정승문 보건복지부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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