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장 3억원 횡령·배임 가능성
후원용품 페이백 임의 사용 사실로
문화체육관광부가 김택규 회장 등 대한배드민턴협회 일부 임원들의 횡령 및 배임과 보조금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문체부는 후원의 일부를 돌려받는 ‘페이백’이 다른 종목에도 있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문체부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드민턴협회 조사 중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22·삼성생명)이 협회의 부실한 선수 관리 등 운영 실태를 폭로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문체부는 △선수 관리 △협회 후원 계약 방식 △보조금 관리 실태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김 회장은 협회 후원사인 요넥스와 승강제리그, 유·청소년 클럽리그에 사용할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른바 페이백 방식으로 셔틀콕, 라켓 등 추가 용품을 받아 임의로 사용했다. 이렇게 받은 물품은 2023∼2024년 약 3억원에 달한다. 김 회장과 그의 측근인 공모사업추진위원장은 협회 장부에도 기재하지 않으면서 임의로 각 지역에 분배했다.
<세계일보 8월15일자 22면 참조>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횡령·배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승강제리그가 운영 중인 배드민턴협회 외에 탁구, 테니스, 당구 등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협회가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수십억원의 물품을 구매해 보조금법을 위반했고, 일부 임원은 정관에 위반되는 성공보수를 총 6800만원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체부는 안세영 발언 이후 알려진 협회의 후원용품 사용 강제 조처와 국가대표 선수 외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 또 지도자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 등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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