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음원 사재기’ 혐의에 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다툴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박병곤)은 음악산업진흥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영탁의 전 소속사 밀라그로 대표 A씨 등 11명에 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2019년 발매된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음원 차트 순위를 높이기 위해 마케팅 업자에게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음원 순위를 높여주겠다기에 3000만원을 지급했다”며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법리적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업무방해죄에서 이야기하는 허위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는 부분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B씨 측 역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다”면서도 “일부 법리적인 부분에서 다퉈볼 것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4개의 소속사를 상대로 음원 순위 조작을 해준 주범으로 꼽힌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범행 횟수나 가담 정도, 공무 여부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일부 피고인은 “순위 조작이 아니라 마케팅 일종으로 참여했다”고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기도 했다.
B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가상 PC 500여대와 IP를 대량 구입하고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의 음원을 172만7985회 재생해 음원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조작된 음원은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를 포함해 네이처의 ‘웁시’, KCM의 ‘사랑과 우정 사이’ 등 가수 10명의 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영업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했다. 이후 다수의 가상 PC와 IP를 할당해 다수의 계정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음원사이트 내에서 다수의 계정 접속을 차단하는 어뷰징(의도적 조작) 대응 시스템을 무력화하기 위해서였다.
검찰은 A씨 회사의 소속 아티스트였던 영탁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영탁은 ‘음원 사재기’ 정황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이미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이 건과 관련해 무혐의로 밝혀졌다”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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