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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킥보드 아파트서 던져 ‘쿵’… 주의만 받고 집으로 돌아간 초등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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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03 19:10:00 수정 : 2024-09-06 15: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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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0세 미만 ‘범법소년’, 소년법상 처벌 규정도 적용 못 해

초등생들이 훔친 킥보드를 고층 아파트에서 외부로 던져 경찰에 붙잡혔으나 주의만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들은 만 10세 미만 ‘범법소년’인 탓에 형법뿐만 아니라 소년법상 처벌 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

망가진 킥보드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경기 김포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검거한 A군 등 초등학교 2∼3학년생 3명을 입건 없이 부모에게 인계했다고 3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27일 오후 6시쯤 김포시 구래동의 20층짜리 한 아파트 15층에서 창밖으로 킥보드 1대를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곳 아파트에서 킥보드를 먼저 훔쳤고, 이를 다시 지상으로 던졌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훈계 이외에 A군 등을 처벌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알린 경찰은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단순 종결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당 킥보드 주인은 모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이들은) 남의 자전거나 킥보드에서 이름표까지 뗀 뒤 타고 쓰레기 컵라면 투척, 남의 집 벨을 누르고 도망치기도 했다”면서 추가적으로 나쁜 행동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씁쓸하다”고 적으며 마무리했다.


김포=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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