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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밝히는 건 부적절”… 이종섭·신범철, 수사 기록 회수된 날 尹과의 통화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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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21 21:11:17 수정 : 2024-06-21 21: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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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기록이 회수된 날,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은 21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전화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왼쪽),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뉴스1

이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내용의 전화를 받았나’는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 간의 통화 내용을 일일이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통화기록상 윤 대통령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두 차례만 통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 차례는 통화 상태가 불량해 전화가 그냥 끊어졌다는 것이다.

 

신 전 차관도 ‘윤 대통령이 (전화로) 뭐라고 했나’ ‘수사 결과를 회수해오라고 했나’는 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질의에 “밝히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증언감정법) 3조 2항에 따라 답변드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8월2일 낮 12시7분, 12시43분, 12시57분 세 차례 이 전 장관에게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사실이 드러나면서,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두 사람이 통화한 날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사건 자료를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했는데, 반나절 만인 오후 7시20분에 국방부 검찰단이 자료를 회수한 날이다. 두 사람이 통화를 주고받는 사이 채 상병 순직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낮 12시45분쯤 보직해임되기도 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1시25분과 오후 4시21분에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신 전 차관에게도 차례로 전화를 건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화상으로 증인신문에 참여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역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회의에서 격노한 뒤 수사 기록 이첩이 보류됐다는 ‘VIP 격노설’의 진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김 사령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피의자로 되어 있고, 수사 중인 사안이라 형사소송법 148조에 의거해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자신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반면 박 전 단장은 김 사령관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들었다”고 증언했다. 박 전 단장은 “7월30일 당시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수사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7월31일 언론브리핑을 하고 이후 8월2일에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한다는 게 계획된 타임테이블이었다. 이 전 장관에게도 정확하게 보고했다”며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해 모든 게 꼬이고 엉망진창이 되고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배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단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 거부 소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과 신 전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들이 증인선서를 거부한 데 대한 고발 조치를 촉구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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