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입시 비리 혐의’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판사)은 8일 오후 3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 앞서 모습을 드러낸 조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반성하느냐’ ‘최근 수능 본 학생들한테 부끄럽지 않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다. 이어 ‘한 말씀 해달라’는 질문에 “재판을 성실히 받겠다”고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지난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8월10일 재판에 넘겨졌다.
또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 받았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동안 조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해오다 지난 10월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만큼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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