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 아파트 방음공사비 지원 검토
정부가 층간소음 기준을 맞추지 못한 신축 아파트는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은 국토부가 지난해 내놓은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의 보완책이다.
국토부는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한 신축 아파트는 아예 지자체에서 준공 승인이 떨어지지 않게 처벌 규정을 두기로 했다. 준공 승인이 나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가 불가능해져 입주 지연에 따른 비용을 건설사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 한해 바닥 방음 공사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발표 내용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실제 도입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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