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지 5일 만에 같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 남모(32)씨의 구속 여부가 4월1일 결정될 전망이다.
수원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4월1일 오후에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는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같은 날 오후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남씨는 지난 3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 있던 남씨 가족이 오후 5시40분쯤 남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씨를 긴급체포했다.
앞서 남씨는 지난 23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당시 경찰은 남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25일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남씨는 올해 1월에는 펜타닐을 투약했다며 경찰에 자수했다가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2017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이듬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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