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무 시간 내연녀와 성관계하거나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수령한 경찰관이 징계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신헌석)는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해임된 경찰관 A씨가 경북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경북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한 A씨는 2021년 9~12월 근무시간 중 군청 주차장에서 내연녀 B(56)씨와 성관계를 갖는 등 47차례에 걸쳐 근무를 태만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초과근무 중에도 내연녀를 만나 성관계를 하거나 저녁 식사를 한 뒤 경찰서로 돌아가 초과근무 수당을 허위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총 17차례 걸쳐 80여만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이런 사실을 알게된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A씨 측 변호인 “중요사건의 범인을 검거해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어 징계책임 감경이나 면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고 조직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엄중한 징계 처분이 필요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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