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자 중 37% 근로 수당 못 받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휴일이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쉬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일을 한다면 휴일 수당을 가산해 줘야 한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 당일 직장인 4명 중 1명 가량이 출근하지만, 이들 중 37%는 휴일 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HR테크기업 인크루트는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지난 23∼24일 직장인 107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근로자의 날 당일 근무한다는 답변은 24.3%로 나타났다. 규모별로 보면 근로자 수 5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 가운데 41.3%가 출근한다고 답했다. 이어 공기업·공공기관(29.5%), 중소기업(22.2%), 중견기업(22.2%), 대기업(14.9%) 순이었다.
근로자의 날 당일 근무자들에게 회사가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주는지 묻자 37.2%가 ‘주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준다’는 답변은 37.5%, ‘모르겠다’는 답변은 25.3%였다.
근로자의날에 은행은 쉬지만, 법원, 시·구청 같은 관공서나 학교는 정상 운영된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고 공무원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다만 학교나 관공서 등에서 일하는 공무원 외 근로자는 휴일 근로 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다.
비정규직 10명 중 6명은 공휴일에 쉬지 못한다는 설문조사도 나왔다. 일부 기업에서는 공휴일 연차 사용을 의무화하는 경우도 있었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성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비정규직 응답자 41.5%가 ‘빨간날(공휴일) 유급으로 쉴 수 있다’고 응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고용이 불안정하고 회사 규모가 작고, 급여와 직급이 낮은 직장인들은 여전히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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