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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종섭 수사 요구 압박에 "호주로 내보내자" 도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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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29 16:47:08 수정 : 2025-11-29 16:47:07
소진영 기자 s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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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공소장이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과정 적시
尹 “이제 이종섭 호주로 내보내자” 발언
지시받은 조태용 “기왕이면 빨리 보내라”
박성재·심우정, 법무부에 출국금지 해제 지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해병 사망사건에 외압을 행사해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수사 요구가 거세지자 “호주로 내보내자”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시를 받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도 이 전 장관의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절차에 협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은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 조 전 실장에게 이러한 지시를 내린 상황을 적시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진행되면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될까 봐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고 봤다. 

(왼쪽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언급한 날은 2023년 9월12일로, 이 전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날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채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 전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밝힌 다음 날이기도 하다. 

 

윤 전 대통령은 조 전 실장에게 “야당이 탄핵하겠다고 해서 본인이 사표를 쓰고 나갔는데, 적절한 시기에 대사라든지 일할 기회를 더 줘야 하지 않겠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제 이종섭을 호주로 내보내자”는 말에 조 전 실장은 외교부 관계자에게 “인사 프로세스를 준비하자, 기왕이면 빨리 보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법무부 수장들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관여 의혹도 조사됐다. 당시 이 전 장관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 출국금지 상태였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실을 보고받고 “해제에 시간이 필요하니 부임 일정을 2주 연기하라”고 추가 지시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법무부에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했다. 

 

장관과 차관은 ‘대통령의 임명’을 이유로 해제를 지시했다. 이재유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의신청 사실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에게 알렸다. 박 전 장관은 “개인적인 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나가는 것인데 법무부에서 출국금지를 걸어서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맞냐”, “이종섭 출국금지 풀어주면 되겠네”라고 말했다. 심 전 차관도 보고를 받은 뒤 박 전 장관과 같은 취지로 지시했다. 

 

법무부는 출국금지 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법무부는 ‘출국금지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에 비해 신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이의신청을 OO함’이라는 심사결정서를 작성했는데, 공수처에서 출국금지 해제에 관한 의견이 아직 접수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은 전임 호주대사의 임기가 2년 이상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 호주대사의 경우 정년 초과 근무가 가능해 인사 교체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이후 대사 교체는 빠르게 이뤄졌다.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이 눈에 띄지 않게 다른 공관장 몇 명과 함께하라는 조 전 실장의 지시도 있었다.

 

특검팀은 외교부가 윗선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판단으로 공관장 자격심사가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당시 이 전 장관에 대한 자격심사는 운영세칙에 따른 외국어 능력 검정 점수 제출 등 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졸속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 검증도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장관은 호주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주재국 부임 동의)을 받아 지난해 3월 4일 호주대사로 임명됐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33명을 재판에 넘긴 채해병 특검은 전날(28일) 150일간 진행된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윤 전 대통령은 범인도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고, 박 전 장관·심 전 차관·조 전 실장 등은 범인도피 혐의 공범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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