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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란’에 ‘검사 파면법’ 발의… 권력 비위 맞추라는 겁박 [논설실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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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14 15:51:59 수정 : 2025-11-14 15: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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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고.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찰청법의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탄핵 절차 없이도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준사법기관으로 불리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인정하지 않고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대우하겠다는 뜻이다. 사법 정의의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민주당은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 제안 이유에 대해 “비위 검사에 대한 실효적 제재보다는 ‘제 식구 감싸기’로 귀결된다는 비판이 지속해 왔다. 특히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검사조차 국회의 탄핵 소추 없이는 파면이 어려운 구조”라며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비교할 때 과도한 특권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안 발의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안 발의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불거진 검찰 내부 반발이 터져 나온 시점에 일사천리로 이뤄져 권력 비위를 맞추라는 정치적 겁박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민주당은 징계를 받은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및 출마를 제한하는 법 발의도 예고했다.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표적 삼아 ‘항명’ 검사장이 속한 검찰청의 특별활동비를 끊고, 검사장을 평검사급으로 강등 발령할 수 있도록 대통령 시행령 개정도 법무부에 요구했다고 한다. 이쯤 되면 검사의 수사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위해 1949년 검찰청법 제정 때부터 유지돼온 장치들을 한꺼번에 허물어뜨리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 여당의 행보에 비춰볼 때 검찰조직 자체를 없애는 것도 모자라 검사를 고분고분 말 잘 듣는 ‘순한 양’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이미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으로 사법 절차 전반의 신뢰가 무너진 마당이다. 여당이 검찰에 책임을 떠넘기며 국면 전환을 시도한다고 해서 어물쩍 넘어갈 수 있겠나.

 

한국갤럽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응답자의 상당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48%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고, ‘적절하다’는 응답은 29%에 그쳤다. 이는 다수 국민이 검사징계법은 정권의 검찰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작지 않다고 본다는 의미다. 도 넘은 압박으로 검사의 수사 중립성이 훼손되고 독립성이 약해지면 누가 권력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외풍에 취약해질 게 뻔하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현 정부에게도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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