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경복궁 돌담 아래에서 용변을 보다 적발된 남성이 범칙금에 처해졌다.
1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종로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3시 30분께 경복궁 북문(신무문)에서 용변을 본 중국인 추정 남성에게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
소셜미디어(SNS)에 공개돼 논란을 부른 영상을 보면 이 남성은 돌담 아래 쭈그려 앉아 용변을 보다가 경찰 제지에 엉거주춤한 자세로 일어섰다.
인근에는 밝은색 하의에 정체 모를 얼룩이 묻은 여성도 함께 있었지만, 신고와 처분은 남성에 대해서만 이뤄졌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범죄처벌법 등 관련 법규는 길, 공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면 1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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