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별 가격·환급 기준 표시해야
헬스장·요가 업체도 공개 의무화
앞으로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을 대행하는 결혼준비대행업체와 예식업체는 기본서비스 및 선택품목 세부 요금 등 중요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그간 예비부부들이 요금체계를 몰라 부당하게 추가 요금을 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정보 공개를 확대해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 등 결혼 서비스 사업자는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등을 반드시 미리 공개해야 한다. 기본서비스·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해지 위약금, 환급기준 등을 사업자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 중 한 곳에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쉽게 배너 등으로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회원 가입을 강제하는 등 소비자 이용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표시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도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비용), 중도해지 이용료, 환불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광고할 때도 이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보증보험 등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와 가입했을 경우 소비자들이 세부사항을 알 수 있도록 보장기관명과 보장 기간·금액도 추가로 표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 향후 6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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