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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해? 머리박아”…50대 직원 뺨 때린 사장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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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01 10:26:26 수정 : 2025-11-01 10:26:25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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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원들과 대화한다는 이유로 뺨을 직원 뺨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사용한 사장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게티이미지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상습상해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50)씨를 2021년 5월 직원으로 고용했다. A씨는 B씨에게 강원 춘천시에서 운영하는 주유소 3곳의 관리업무 등을 맡겼다.

 

A씨는 2022년 8월 낮 12시 강원 원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B씨가 다른 직원들과 쓸데없이 대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B씨 오른쪽 뺨을 3차례 때려 폭행했다.

 

이후 지난해 5월 24일까지 A씨는 총 7차례에 걸쳐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A씨는 2023년 4월 강원 춘천시 자신의 주유소에서 B씨가 세차 기계모터를 망가뜨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얼굴을 때렸다.

 

또 겁먹은 B씨에게 “대가리 박아”라고 말하며 5~10분간 뒷짐을 진 채로 바닥에 머리를 박는 이른바 ‘원산폭격’ 자세를 하도록 했다.

 

사건을 살핀 송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심한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0만원을 형사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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