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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기업, 은행 대출·보험료 산정 불이익

입력 : 2025-09-17 20:17:30 수정 : 2025-09-17 20:17:29
김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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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리 세부방안’ 발표

재해 이력 신용평가·등급조정 반영
사고 반복되면 보험료 할증도 가능
기관투자자 투자에도 반영하기로

앞으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회사는 은행 대출과 보험료 산정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17일 발표한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향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은행 대출심사에서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와 등급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관련 정보를 신용정보원을 통해 전 금융권에 공유할 방침이다. 현재는 은행 대출 시 대출받는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이나 노사협력관계만을 신용평가 항목에 반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 등 보험료를 산정할 때도 중대재해 여부가 반영된다. 현재는 ‘사고 미발생’을 할인 요인으로 반영하는데, 앞으로는 3년 내 중대재해 사고 발생 여부와 동일유형 사고 반복 발생 여부 등을 따져 할증도 가능하다. 대신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 등 현장 안전성을 공인받은 회사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인을 추진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중대재해 기업의 위법행위 수준에 따라 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제한도 할 수 있다.

상장회사들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공시의무가 부여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현황과 대응조치를 정부에 보고하고 당일에 공시해야 한다. 기관투자자가 투자 시 반영하는 스튜어드십코드에도 중대재해 등 노동 관련 법 위반사항을 넣어 중대재해 기업의 경우 투자에도 불이익을 준다. 금융위는 “중대재해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금융권도 건전성 유지를 위한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에 선제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금융부문 세부 과제다. 정부는 기업이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은행 대출 등에 불이익을 줘 중대재해 예방효과를 담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경우)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을 주는 게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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