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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애 돈 좀 쓰고 죽을게” 아들 죽자 54년 만에 나타난 母가 상속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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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4-18 17:13:47 수정 : 2022-04-25 17: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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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실화탐사대’ 캡처

 

54년 만에 나타나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받으려는 생모와 법적 다툼을 벌이는 가족의 근황이 전해졌다. 법원은 친어머니에게 보험금 등의 지급을 일단 금지하라는 결정을 내린 상태다.

 

지난 14일 방송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 따르면 모친 A씨는 어릴 때 아들을 두고 떠난 뒤 재혼해 새 가정을 꾸리고 54년간 연락을 끊고 지냈다. 다만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사망한 아들과 그의 누나 B씨(60)와는 가족관계로 남아 있었다.

 

50대인 B씨 남동생은 지난해 1월 경남 거제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어선의 갑판원으로 일하다 실종되자 A씨는 재혼해서 낳은 아들과 딸, 사위와 함께 돌연 나타나 보험금 등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

 

B씨의 남동생은 배우자와 자녀가 없었고, 아버지는 남동생이 태어나기 전 숨져 경찰은 B씨에게 연락했다고 한다.

 

B씨는 방송에서 “어머니가 죽은 줄 알았다”며 “모친은 동생이 3살, 내가 6살, 오빠가 9살 때 재혼해 우리 곁을 떠난 뒤 연락도 한번 없었고 찾아오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동생은 평생 몸이 아파 자주 병원 신세를 졌지만, 어머니의 따뜻한 밥 한그릇도 먹지 못했고 얼굴도 모른다”며 “그런 사람이 54년 만에 나타나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챙기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노를 표했다.

 

법대로라면 B씨 남동생의 사망 보험금 2억5000만원과 선박회사의 합의금 5000만원 등 3억원가량은 모친 A씨가 수령하게 된다.

 

이에 B씨는 “할머니와 고모가 어려운 형편에도 3남매를 키워주셨고 그들이 보험금을 받아야 할 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B씨 등 가족은 법원에 보험금 등 지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2월 이를 받아들였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사망한 아들의 보험금 등 재산의 상속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법원 결정으로 A씨의 상속재산 수령은 잠시 멈추게 됐지만 이는 일시적 조치일 뿐이다. 현행법대로라면 법정 상속인인 생모 A씨가 상속 1순위로 결국에는 아들의 사망 보험금 등을 수령하게 된다.

 

이에 대해 A씨는 ‘실화탐사대’를 통해 “나는 꼭 타 먹을 것”이라며 “자식들에게 할 만큼 했다”고 아들의 보험금을 수령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버리고 갔다고 하는데 버리고 간 건 아니다”라며 “나도 살아야 할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도리를 다하셨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어렸을 때는 내가 다 키워줬지, 혼자 컸나”라며 오히려 자식의 도리를 주장했다.

 

A씨는 “자기는 나한테 뭘 해줬나?”라며 “약을 한개 사줘 봤나, 밥을 한끼 해줘 봤나”라고도 반문했다.

 

아울러 “나를 죽으라 하지만 안 죽을 거야”라며 “우리 아들 돈 좀 쓰고 나도 죽을 거야”라고 말했다.

 

나아가 “법에서는 엄마가 어떻게 하든 나에게 (보험금이) 온다고 하는데, 나를 엄마라고 다 준다고 하는데”라며 “내가 받아야 먹고 살지”라고 거듭 권리를 주장했다.

 

A씨와 B씨는 본 소송을 통해 법적 다툼을 이어갈 예정이다.

 

A씨가 재혼해 낳은 아들은 “우리 가족은 이런 문제로 이슈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법적 절차를 따르기로 했으니 더는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방송에서 밝혔다.

 

앞서 가수 고(故) 구하라의 생모도 2019년 딸의 사망 후 20여년 만에 나타나 상속재산의 절반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당시 발의된 ‘구하라법’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권을 제한하는 법안으로, 현재 공무원에 한해 시행되고 있으며 일반인 적용을 위한 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오명유 온라인 뉴스 기자 ohme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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