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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널린 벼 밟았더니 “보상해라”...왕복 2차로 운전자가 공개한 억울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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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24 13:49:10 수정 : 2021-10-24 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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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운전자 A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30분쯤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한 왕복 2차로 도로를 주행하다가 바닥에 깔린 벼 더미를 밟았다. 이후 A씨는 벼 주인 요구에 따라 40만원을 합의금으로 줘야 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 뉴스1

 

24일 뉴스1이 충북 청주에서 경기도 안성으로 통근하는 A씨(30)가 며칠 전 아찔한 경험을 했다고 보도했다.

 

뉴스1은 보도를 통해 지난 18일 오후 7시30분쯤 평소처럼 근무를 마치고 퇴근길에 오른 A씨가 승용차를 몰고 왕복 2차로 도로를 지나던 중 속력이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가속 페달을 밟아도 차가 앞으로 나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핀 A씨는 차바퀴에 비닐과 천막이 뭉텅이로 휘감겨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특히 당시 도로 위에는 벼 낱알이 사방팔방 흩어져 있었다고 밝혔다.

 

뉴스1은 당시 사고가 가로등 하나 없어 어둠이 짙게 깔린 시골길 위에 누군가 벼를 널어놓아 일어난 사고라며 A씨는 해당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혼자 차바퀴에 감긴 비닐·천막과 한참을 씨름해야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차량 밑에 수북이 깔린 벼는 바퀴를 헛돌게 해 이동을 막았다. 현장에서 어렵사리 차를 뺀 A씨는 곧 담당 경찰서에 연락해 불법 적치물 철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황당한 일은 다음 날부터 벌어졌다. 경찰로부터 ‘벼 주인이 보상을 원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벼 주인은 쌀 20포대 분량과 찢어진 비닐과 천막 보상 명목으로 50만원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경찰에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합의 권고만 돌아왔다.

 

결국 A씨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최종 합의금 40만원에 보험처리를 해줘야 했다.

 

그는 “사고가 난 도로는 가로등이 없어 바닥 상황을 보기 어렵다. 이런 까닭에 당일에도 시속 40㎞로 서행했는데 봉변을 당했다”면서 “억울한 마음이 크지만 벼 주인이 막무가내라는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보상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 일을 경험한 뒤로는 시골길 말고 조금 멀리 돌더라도 큰길로만 다니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뉴스1은 수확 철인 요즘 도로 위에 농작물을 불법으로 쌓아두는 행위가 횡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농작물을 도로 위에 널어두는 행태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농작물 불법 적치로 사고가 났을 때다. 운전자는 억울한 가해자가 될 수 있다. 통상 보험처리를 하면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아 농작물을 훼손했다는 이유를 들어 운전자에게 일정 과실 비율을 적용한다. 이에 운전자가 법적 소송을 통해 다툴 수도 있지만 소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운전자가 얻는 실익은 극히 미미하다고 전했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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