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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동향] 김장김치에도 기후변화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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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21 23:36:20 수정 : 2021-10-21 23: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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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한파로 배추밭 누렇게 썩어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피해 커
온실가스 감축 실천 노력 함께
기후변화 적응정책도 마련해야

갑자기 겨울이다. 아직 단풍물도 들지 못한 푸른 잎이 낙엽이 되어 거리를 뒹굴고 있다. 이번 가을은 유난히 높은 온도와 낮은 온도가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오르내린 탓이다. 서울에 올해 첫 한파주의보가 내린 다음 날인 18일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18년 총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의결했다. 이에 산업계와 환경단체 등은 서로 다른 우려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어찌됐건 늦춰지던 NDC가 비로소 설정됐고, 우리는 간신히 2050 탄소중립을 향해 달리는 레이스의 출발점에 서게 됐다. 2030년 이후 어느 시점부터 석탄발전소를 폐지해야 할 뿐 아니라, 전환·산업·건물·수송·농축산이라는 5가지 분야에서 급진적으로 탄소를 줄이는 과정이 얼마나 지난할 것인지 숨이 가쁘다. 그러나 이를 압도하는 지금 이 순간의 손엣가시는 누렇게 썩어버린 배추밭이다. 올해 당장 김장은 어떻게 하나. 누구의 밥상에나 오르는 김치도 점점 쉽지 않은 반찬이 돼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한 감축 레이스 만큼이나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저감하는 ‘적응 정책’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미 우리를 앞질러 달리고 있는 선두 그룹에서도 적응 정책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지현영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영국 환경청은 13일 ‘변화하는 기후에서 더 잘 살아가기’라는 보고서 발간을 통해 영국이 더 빈번한 홍수와 가뭄, 해수면 상승, 물 부족 등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전통적 홍수 방어 체계는 이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하며, 환경청만으로는 이러한 위험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이미 불가피한 기후변화의 영향에 탄력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 조치만큼이나 중요함에도 위험에 처한 수십억명의 생명과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보고서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세계 지도자들에게 적극적인 적응 정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준비됐다고 한다.

미국 행정부의 경우 14일 ‘기후 탄력적 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번 로드맵은 기후 관련 위험을 ‘극심한 날씨로 인한 물리적 위험’과 ‘탈탄소 전환과정에서의 위험’이라는 두 가지 범주로 정의했다. 바이든 정부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측정, 공개, 관리 및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자국민을 기후 관련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에 대해 다뤘는데, 개인이 기후 리스크로 인한 비용 증대를 체감할 수 있는 영역으로 주택 시장, 보험 및 은퇴 자금을 꼽았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노동부는 13일 퇴직연금 개정안을 발표하며, 여기에 저축자산과 연금을 기후 관련 금융위기로부터 보호하는 금융안전 세이프가드 정책을 담았다.

한편, 송도에 위치한 녹색기후기금(GCF) 또한 기후변화 적응 정책에 자금을 투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GCF는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기후 변화 관련 국제금융기구이다. 지난 9월 GCF는 향후 기후기금 운용 포트폴리오에 있어 기후변화 완화(감축)와 적응 사이의 할당을 50대 50으로 가져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근 한 토론회에서 GCF 관계자는 실제 필요한 수요에 비해 기후변화 적응 분야의 투자가 크게 못 미치는 점을 우려하며, 민간 금융 투자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얼마 전 발표된 통계청 자료는 우리나라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던데, 기후변화는 이를 심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요소를 개인이 감내해야 할 불행으로 치부하고 있다. 이러한 불행이 눈덩이처럼 불어 2030년, 2050년이 되기도 전에 우리는 또 다른 위험에 처할지도 모른다. 눈앞의 상황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지현영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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