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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짜 수산업자’ 벤츠 빌려탄 김무성 정식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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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27 19:49:38 수정 : 2021-09-27 19: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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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원대의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렌터카를 빌려 탄 의혹으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받던 국민의힘 김무성 상임고문(전 의원)이 피의자로 전환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의원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자유대한호국단이 이달 초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는 고발인 조사를 해봐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짜 수산업자’ 사건은 김모(43·구속)씨가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산업자를 사칭해 ‘선동 오징어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을 불려주겠다’고 속여 7명으로부터 11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입건된 사건이다. 이후 김씨가 언론계, 법조계, 정치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줬다고 폭로하면서 유력 인사들이 줄줄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달 초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현직 검사, 언론인 등 6명을 김씨로부터 렌터카나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 전 의원은 김씨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외제 렌터카를 받아 썼고, 이 기간이 현역 국회의원이던 시기와 겹친다는 의혹이 나와 입건 전 조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그를 고발하면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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