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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피해 사례글 등장에 ‘배달 노조 VS 송도 아파트’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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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27 17:03:20 수정 : 2021-09-28 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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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의 한 아파트 카페에 올라온 피해 아동 사진. 뉴스1
배달 오토바이가 목줄을 끌어 강아지가 다친 모습. 뉴스1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가 소음과 과속 등을 이유로 오토바이의 지상 출입을 막자 오토바이 배달 종사자들이 해당 아파트에 대한 배달을 거부한 가운데 해당 아파트에서 오토바이 피해를 입었다는 게시글이 게재됐다.

 

27일 뉴스1은 보도를 통해 26일 해당 아파트 카페 게시글에 ‘오토바이 사고 발생’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고 전했다.

 

해당 게시글을 작성한 작성자는 “우려하던 사고가 발생했다”며 “오토바이에 놀라 피하려던 학생이 다쳤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해당 글은 피해 학생의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올린 글”이라며 “아이들의 안전은 어른들이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또 다른 입주민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지난 4월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다 배달 오토바이가 강아지 목줄을 끌고 가는 사고가 있었다고 호소했다.

 

제보자 A씨는 뉴스1에 “지난 4월4일 저녁쯤 아파트 사잇길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다 배달 오토바이가 강아지 목줄을 끌어 강아지가 눈 등을 다쳤다”고 말했다.

 

이어 “배달 오토바이 기사와 합의는 했지만, 강아지가 오토바이를 보면 도망가고 짖는다”며 “배달 오토바이가 천천히 달렸다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배달 노조 관계자는 “만약 주민들이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보험처리가 됐을 것”이라며 “해당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은 적은 없다”고 전했다.

 

앞서 배달 종사자 노조인 라이더유니온 인천송도지회는 B아파트가 지난 10일부터 오토바이 지상 출입을 막기 위해 지상 1층 호출을 제한하자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B아파트단지에 배달을 중단한 바 있다.

 

B아파트 안내문에는 ‘1층에서 세대 호출을 제한해 오토바이를 지하로 유도하려고 한다’며 ‘세대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1층은 호출이 안 되니 지하로 출입해야 한다고 전달해 달라’는 문구도 덧붙였다.

 

하지만 배달 노조는 미끄러운 지하 주차장 특성상 오토바이는 사고 위험이 크고, 사고 발생시 피해를 배달 노동자가 떠 안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배달 노조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택배기사와 우체국 직원은 지상 통행을 허락하면서 배달 라이더들에게만 통행을 못하게 하는 것은 주민들이 직업적인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이고, 이는 라이더들의 인권을 무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은 지하에서 천천히 다니면 된다고 말하지만, 이륜차 특성상 어느정도 속도가 있어야 넘어지지 않는다”며 “오토바이는 자차가 없어 사고발생시 모든 것을 다 떠안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관계자는 뉴스1에 “배달 종사자들에게 과속과 소음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해 조치를 내린 것”이라며 아파트 주민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아파트 1층은 정원과 산책로로 이뤄져 이륜차를 비롯해 모든 차량의 통행이 금지돼 있다”면서도 “택배차량은 구조상 지하에 들어갈 수 없고, 우체국 직원은 아파트 1층에 우편함이 있어 통행을 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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