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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언론중재법 처리 하루 연기… 독소조항 모두 제거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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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27 23:07:39 수정 : 2021-09-27 23: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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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처리 시한이던 어제 여야는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를 놓고 최종 담판에 나섰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오늘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어제 예정됐던 본회의도 오늘 오후로 연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원내지도부 간 협상을 진행한 데 이어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두 차례 원내대표 회동을 열었으나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주요 쟁점에서 일부 의견 접근을 이룸에 따라 오늘 극적인 합의를 도출할지 주목된다.

 

여야는 오후 5시부터 시작된 세번째 회동에서 한발씩 물러나는 조짐을 보였다. 양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5배 배상한도’ 규정을 아예 삭제하는 대신, 다른 방법으로 가짜 뉴스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열람차단청구권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사생활’ 사안에 대해서 조항을 유지하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이 ‘완전 삭제’ 입장을 고수하며 이견을 보였다고 한다. 정정·반론보도 청구권의 필요성에는 여야 모두 공감했지만, 정정보도 분량 등 방법론을 놓고 의견이 맞섰다는 전언이다.

 

막판 협상이 진통을 겪자 민주당에서는 강경파를 중심으로 강행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청와대와 박 의장은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4일 여당의 강행 처리에 따른 정기국회 파행을 공개적으로 우려한 바 있다. 민주당 상당수 의원들도 단독처리에 따른 정국 경색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에 무게를 실었다. 대장동 의혹, 남북정상회담 논의 등 굵직한 이슈로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쟁점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이 커진 탓이다. 사회적 파장이 크고 논란이 첨예한 법안일수록 여야 간,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

 

언론중재법에 대한 국내외 비판 여론은 고조될 대로 고조돼 있다.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신문협회 등 7개 언론단체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국제사회도 세계 언론자유 신장에 악영향을 준다며 이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제 민주당이 국내외에서 쏟아지는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협하는 독소조항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 극심한 정국혼란을 초래하고 나라 망신시키는 언론중재법에 더 이상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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