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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5살’ 미성년자 건물 증여, 사상 최대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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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27 13:59:36 수정 : 2021-09-27 13: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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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지난해 미성년자에게 이뤄진 부동산 증여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2016-2020)’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는 4만2830건, 총 5조2088억 원이었다.

 

이 중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부동산 자산은 36%인 1조8534억 원으로 지난 5년간 증여자산 중 최대 자산으로 기록됐다. 두 번째는 금융자산 1조7231억 원(33%), 세 번째는 유가증권 1조2494억 원(24%)으로 꼽혔다.

 

앞서 지난 5년간 부동산 증여는 2016년 2313억 원에서 2020년 3703억 원으로 약 1.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금융자산은 2499억 원에서 3770억 원 약 1.5배, 유가증권이 1927억 원에서 2604억 원으로 1.4배 증가해, 부동산 증여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부동산 자산 중 토지의 경우 1478억 원에서 1669억 원으로 1.1배 증가한 것과 비교해 건물은 835억 원에서 2034억 원으로 2.4배가 증가했다. 건물에 대한 증여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 시기도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취학 아동(0~6세)에 대한 부동산 증여는 지난 2016년 786억 원에서 2020년 1003억 원으로 28% 증가했으며 초등학생(7-12세)에 대한 증여는 2016년 1212억 원에서 2020년 1540억 원으로 27% 늘어났다. 그러나 중·고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2016년 1704억 원에서 2020년 2003억 원으로 18% 증가에 그쳤다.

 

진성준 의원은 “다주택자 보유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주택 증여와 공시가격 사각지대에 놓인 비주거 건물 등이 건물 증여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현실화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 자산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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