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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개社 253억 지급… 명절 자금난 中企 ‘단비’ [심층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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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16 06:00:00 수정 : 2021-09-15 18: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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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매년 추석·설 앞두고 한시적 운영 성과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 두고 신속 처리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추석과 설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명절 즈음에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추석을 앞두고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가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돼 지난 7월26일부터 추석 연휴 직전인 오는 17일까지 54일간 운영된다. 이와 더불어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운영기간 9월1일∼11월30일)도 설치됐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9일 공정거래조정원의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및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방문해 신고센터의 운영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적극적인 신고처리를 독려했다.

조 위원장은 신고 센터의 직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하도급 및 가맹거래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갑을 문제의 해소에 대해 국민이 거는 기대가 크다고 강조하며 “공정경제 실현의 최일선에서, 열악한 위치에 놓여 있는 중소사업자를 보듬는 마음으로 상담 한 건, 신고 한 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수급 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실적을 보면 지난해 추석 때는 164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255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았고, 올해 설 때는 190개 업체가 총 253억원을 받았다.

신고센터의 처리 금액은 설 명절의 경우 2019년 320억원, 2020년 311억원, 2021년 253억원으로 감소 추세다. 추석 때도 마찬가지로 2019년 295억원에서 2020년 255억원으로 줄었고 올해도 더 감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신규 계약이 줄어 분쟁도 감소했을 수 있고, 공정거래 관행이 자리를 잡아 다툼이 줄었을 수도 있다”며 “정확한 이유는 좀 더 긴 시간을 두고 분석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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