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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 ‘女부사관 사망’ 공군본부 법무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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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16 15:28:17 수정 : 2021-06-16 16: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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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에 욕설 퍼부은 육군 소대장 보직해임
국방부 검찰단. 연합뉴스

국방부 검찰단이 16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 초동수사를 지휘한 공군본부 법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국방부는 이날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의 부실수사와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들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사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단은 앞서 지난 9일 부실수사 및 부실변론 의혹과 관련해 20비행단 검찰과 법무실 산하의 보통검찰부 및 인권나래센터를 한 차례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전 실장을 포함한 법무실 핵심 간부 등 관련자들의 사무실 압수수색은 배제했다. 공군본부 법무실은 지난 3월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발생 초기 수사를 맡은 20비행단 군검찰의 상부 조직이다.

 

20비행단 군검찰은 지난 3월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건 초기, 사건을 군사경찰로부터 넘겨받은 뒤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약 두 달간 가해자 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는가하면,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뭉개는 등 부실수사 논란을 빚어왔다. 직무유기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된 국선변호사도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군법무관이다.

 

검찰단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사건 초기 법무실이 군검찰로부터 수사 상황과 관련해 어떤 보고와 지시를 주고 받았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국선변호사 지정 과정에서 법무실의 미흡한 대처가 없었는 지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충남 서산 공군 20전투비행단 정문에서 병사들이 출입 차량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검찰단이 부실수사 등의 핵심으로 꼽혀온 20비행단 군검찰 및 법무실 등에 대해 즉각적인 압수수색에 나서지 않아 ‘봐주기식’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만큼 이를 만회할 지 주목된다.

 

한편 병사들 앞에서 상관인 여군 중대장과 고령의 군무원 등에 대한 심한 욕설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육군 모부대 소대장이 보직해임됐다.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지난 15일 육군군수사령부 종합보급창 예하부대 A소대장 부적절한 행동을 제보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제보에 따르면 A소대장은 병사들 앞에서 여군 중대장을 지칭하며 “돼지 새끼, 돼지 같은 X”이라고 욕설을 퍼붓고, “전쟁 나면 무기고에서 수류탄 꺼내서 죽여버린다”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또 제보자는 A소대장이 “격리자들에게 나온 부식 라면 5박스 중 3박스 가량을 가져갔다”며 “작년 5월 부상한 병사가 지난 4월 복귀해 숙소에 격리되자 ‘저딴 XX 밥도 챙겨주지 마라, 전역하려고 안달 난 XX’라고 욕설을 퍼부었다”고 전했다. 종합보급창은 16일 “부대는 제보 내용을 인지하고 A소대장을 분리조치한 후 엄정하게 조사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조사 결과 일부 내용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소대장을 지난주에 보직해임 조치했고,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법규에 의거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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