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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한 뒤 짐 찾으러 온 알바생 또 추행한 게스트하우스 운영자

입력 : 2021-06-16 14:34:48 수정 : 2021-06-16 23: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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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선고… “범행 정황에 비춰 엄한 처벌 불가피”

아르바이트생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데다가 일을 그만둔 뒤 짐을 찾으러 온 피해 아르바이트생을 또다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전용 게스트하우스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최근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

 

제주시에서 여성 전용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던 A씨는 2018년 자신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숙박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던 B씨를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B씨가 머물던 방에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당일 아침 곧바로 짐을 싸서 제주도를 떠난 뒤, 이후 나머지 짐을 찾기 위해 다시 해당 게스트하우스를 찾았다가 또다시 A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성관계 역시 합의 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폭행 혐의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당시 밖에 손님이 있어 B씨가 벗어날 방법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 성폭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는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기회를 틈타 여러 차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결국에는 강제로 간음해 피해자는 상당 기간 여러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릴 정도로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며 “이 같은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춰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성 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 판단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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