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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례 안 했다’ 병사 징계 요구한 대대장…父에게는 “외부 제보 말라”

입력 : 2021-06-16 13:47:17 수정 : 2021-06-16 16: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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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육군 제21사단 예하 한 여단 대대장, 소속 부대 병사 징계 위해 엽기적인 행각 벌인 사실 제보로 확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육군의 한 부대 대대장이 소속 부대 병사의 먼지털이식 징계를 진행하면서, 해당 병사의 아버지를 부대로 불러 ‘외부 제보’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쓰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 관련 인권단체 군인권센터는 16일 “육군 제21사단 예하 한 여단의 대대장이 소속 부대 병사 징계를 위해 상식을 초월하는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다는 사실을 제보를 통해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A병사는 지난 4월24일 단체 이동 중 대대장을 만났으나, 이때는 최선임자만 경례하면 되므로 따로 대대장에게 경례를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이 발단이 돼 해당 대대장은 A병사가 ‘대상관범죄’를 저질렀다며 중대장에게 징계를 요구했고 ▲소대장과 면담 중 맡은 보직이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한 점(간부 협박) ▲당직근무 중 30분간 생활관에서 취침한 혐의(근무 태만) ▲점호 시간 이후 공중전화를 사용한 혐의(지시 불이행) ▲대대장에 대한 경례 미실시(상관모욕)가 A병사의 징계 사유로 지적됐다.

 

이 대대장은 같은달 26일 A병사의 아버지를 부대로 불러 대상관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하려 한다며 윽박지르고, 이 상황을 외부에 제보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게 강요하면서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센터는 밝혔다.

 

대대에 징계위원회가 구성됐으나 A병사의 가족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출하면서 징계 절차는 여단으로 옮겨졌고, 이후 징계 사유 중 경례 미실시와 상관 협박은 삭제됐다.

 

지난달 25일 열린 여단 징계위원회에서 A병사는 당직 중 취침과 점호 시간 후 공중전화 사용 혐의가 인정돼 군기교육대 5일 처분을 받았다.

 

이후 대대장은 A병사의 형이 국방헬프콜에 이 사건과 관련한 도움을 요청한 사실을 알게 되자, 소속 부대원을 모두 모아놓고 “국방헬프콜에 전화해도 소용없다”며 압박했다고 센터는 전했다.

 

A병사가 징계 항고권을 행사하기 위해 제출한 항고이유서를 놓고 행정보급관은 항고이유서 글자 수 제한이 없는데도 ‘글자 수가 많다’거나 ‘200∼300자로 다시 써오라’며 항고장 수리를 거부했다고 한다. 항고장은 결국 군기교육대 입교 2일 전인 지난 14일에서야 접수됐다.

 

센터 측은 “지휘관이 징계권을 남용, 악용해 사실상 ‘원님 재판’이나 다름없는 무법한 상황을 만드는 행태는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해당 대대장과 항고권 방해 연루자의 직권남용에 대한 즉각적 수사와 엄중 처벌, A병사의 항고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사의 아버지를 부대 안으로 불러들여 강요와 협박을 일삼은 대대장의 행태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치하고, 대대장을 즉각 보직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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