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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돌리고 거짓 응답 유도’… 공직선거법 위반 이상직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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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16 13:30:00 수정 : 2021-06-16 14: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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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이상직 의원. 연합뉴스

선거구민들에게 전통주를 무더기로 선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58·전북 전주을·구속)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21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 의원이 처음이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6일 기부행위와 거짓 응답 권유 및 유도, 사전 선거 운동,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의원 등 피고인 10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앞서 검찰은 올해 1월 이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2600여만원 상당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에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 선물을 받은 전북지역 단체장과 시·도의원 등 24명에게 1인당 평균 57만원가량인 총 1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또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시의원, 지지 세력 등과 함께 4·15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 시민인 것처럼 거짓 응답해 이 의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이 지난해 1월 한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당시 당내경선 탈락 경위에 대해 허위로 발언한 혐의와 함께 같은 해 3월 선거 공보물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종교시설에서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며 명함을 배부하는 등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직 당시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와 공모해 선거구민들에게 전통주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21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자의 행위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21대 총선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일반 시민 대상 여론조사 참여하도록 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종교 시설 내 지지 호소와 인터넷 방송을 통한 허위 사실 공표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 의원은 이와 별개로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의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 매도해 5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배임·횡령)와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혐의로 등으로 지난달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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