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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여성승객 추행한 대리기사 '징역 6개월'

입력 : 2021-05-14 07:00:00 수정 : 2021-05-13 15: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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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믿고 대리운전 맡긴 피해자 추행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촬영해 죄질이 나쁘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는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 등) 등으로 기소된 서모(27)씨에게 13일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서씨는 지난해 두 차례 술에 취한 여성 승객들을 추행하고 가슴과 다리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지하철역 등에서 24회에 걸쳐 여성의 가슴과 다리, 속옷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믿고 대리운전을 맡긴 피해자를 추행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촬영해 죄질이 나쁘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인은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해 책임지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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