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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이민자기여 사회통합기금’ 설치로 진정한 사회통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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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28 22:59:15 수정 : 2021-04-28 22: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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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은 코로나 팬더믹으로 경제 성장이 멈추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의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이민 배경을 지닌 자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의 차가운 시선과 양극화 문제는 진정한 사회통합으로 나아가는 길을 저해하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 250만명, 그 외 결혼 이민자 자녀, 귀화자 등을 포함하면 이민 배경 직접 인구는 300만명을 상회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 사회는 원하든 원치 않든 이미 다문화사회로 진입하였다. 이들의 출입국?체류 관리 및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사회 비용이 매년 증가하여 올 한 해 예산이 3000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엄청난 예산을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그 재원을 충당한다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

서광석 인하대 교수·이민다문화학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이민선진국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갈등·역차별 해소 및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비용 일부를 이민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각종 수수료 등을 통해 조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민선진국의 이러한 법과 제도를 도입하여 이민자 지원정책의 패러다임에 변화를 꾀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입국과 체류 과정에서 낸 수수료와 각종 과태료와 범칙금 등은 외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형편이다. 외국인 관련 수수료 등을 점진적 현실화하여 기금의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금의 원천이 외국인 본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국민이 지출한 비용으로 조성되고 자신들이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스스로 한국 사회 정착에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만 챙기느냐는 국민에 대한 역차별 논란의 여지도 있지만, 미래 한국 사회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의 절감을 위하는 것이기에 모든 국민의 넓은 시야가 더없이 필요한 때이다.

이러한 기금의 수혜대상과 범위는 이민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 난민 처우 개선, 전문 외국 인력 처우 개선, 세계인의 날 행사,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운영, 재한외국인의 사회 적응 및 경제활동 지원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를 지원하는 등 일반적인 예산원칙의 제약에서 벗어나 탄력적이며,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이 기금의 신설 목적이 이민 배경을 지닌 자들에 대한 한국 사회 조기 적응 지원이므로 별도의 기금설치법을 제정하기보다는 현행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이 법률에 사회통합기금 설치 관련 내용 추가가 바람직하며, 기금 명칭은 이민자들이 지출한 기여금으로 조성되는 기금이니만큼 ‘이민자기여 사회통합기금’ 또는 ‘이민자를 위한 사회통합기금’으로 정함이 좋을 것이다.

기금 설치 시 고용노동부 외국인 고용 관련 예산,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예산, 법무부의 조기 적응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용 등 체류 외국인 지원 예산 등을 포괄해야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이민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각 부처는 부처 간 이기주의를 내세운 다툼을 자중하고 이민자를 위한 사회통합기금 설치뿐 아니라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설치와 통합이민법 제정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이민정책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현실에서 부처 간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국가적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속한 부처의 이익만을 바라보고 일한다면 국가적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에 총리실의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서광석 인하대 교수·이민다문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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