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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SK로 직원 이탈하자 “기술 탈취”… 美 ITC, 올 2월 “SK가 영업비밀 침해”

입력 : 2021-04-11 19:03:46 수정 : 2021-04-11 19: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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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일간 분쟁 과정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분쟁이 11일 극적 합의에 도달하며 713일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배터리 분쟁은 2017∼2019년 LG화학 직원 100여명이 SK이노로 이직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2018년 말 SK이노가 폴크스바겐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수주를 따내자 LG화학은 “이직한 전 직원들이 폴크스바겐 관련 제품·기술을 다루는 곳에서 일했으며, 기술 탈취를 통해 폴크스바겐 수주를 땄다”고 주장했다.

LG에너지는 이듬해 4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SK이노는 정상적인 경력사원 채용을 진행했으며, LG화학 출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옮겨왔다고 반박했다.

2019년 5월 LG화학은 SK이노 측을 경찰에 고소했고, SK이노는 같은 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양사는 같은 해 9월 ITC에서 서로를 상대로 특허침해 사건도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2월 ITC가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LG화학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SK이노가 조기에 패소하는 예비결정을 내렸다. ITC는 SK이노가 사건이 시작된 이후 고의로 문서를 삭제하는 등 고의적 증거 인멸이 있다고 판단했다.

최종 결정은 3차례 연기 끝에 올해 2월 10일 나왔다. 이후 이 결정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거부권 결정 시한인 60일 동안 양사는 각각 거부권 행사 요청과 방어전에 총력을 기울였다.

 

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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