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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 말아 달라”는 알바생 폭행 벌금 400만원

입력 : 2021-04-11 19:10:26 수정 : 2021-04-11 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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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욕설… 얼굴 때리기도
법원, 40대 2명에 각각 벌금형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반말을 하고, 폭행을 한 40대 남성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최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와 B(44)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계산하며 아르바이트생 C(26)씨에게 “담아”라고 반말을 했다. 이에 C씨가 “봉투가 필요하시냐”고 묻자 “그럼 들고 가냐?”며 비아냥댔다. C씨가 “봉투가 필요하면 드리겠으니 반말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으나, A씨는 C씨를 카운터 밖으로 불러낸 뒤 욕설을 하며 계산 중이던 빵을 C씨 얼굴에 집어던졌다.

이때 A씨의 아내가 C씨에게 “반말 할 수도 있지 않냐”며 언쟁을 벌였고, 이를 지켜보던 B씨는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C씨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수차례 얼굴을 때렸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희진 기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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